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체포된 40대 수배자가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다.
7일 경북 포함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40대)씨는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구룡포읍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 경찰은 신분 조회 과정에서 A씨가 벌금 수배자인 것을 확인,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러나 그는 파출소에서 “구토할 것 같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경찰이 풀어주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 형사기동대를 동원해 도주 4시간 만인 오전 9시17분께 구룡포 한 창고에서 잠든 A씨를 검거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자는 곧바로 검찰에 신병이 넘어간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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