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는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출하는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 △시공사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 △마감자재 규격·성능 및 재질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제안서에도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찰이 진행될 때부터 마감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정부가 입찰제안서부터 공사비 인상 가능성을 알리도록 한 이유는 공사비 급등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6건으로 2020년(13건)보다 많이 증가했다.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103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단지는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를 내지 않을 시 입주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 조합은 기존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지난해 9월 결국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현재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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