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대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미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개업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 톤 무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해서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쿼터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받았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다년간 추구해 온 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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