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범위와 제도를 개선한 경남의 손주돌봄수당 이용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신청자가 올해 1월 말 기준 99가구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손주돌봄수당은 당시 홍보 부족과 함께 사업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신청 실적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22명, 집행률 5.5%에 그쳐 경남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도는 다자녀 가구에만 한정됐던 수당 지급을 한자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하지 않는 시간도 돌봄으로 인정했다. 새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 이후 돌봄수당 문의가 이어지면서 한 달 만에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 2월에는 120여 가구가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인 손주돌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경남 손주돌봄수당 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저출생 시대에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조부모와 부모, 아이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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