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학교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해 동덕여대가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총장과 처장단이 대학 총학생회 등 건물을 점거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학생회가 12월 건물의 점거를 해제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학생들이 또 다시 건물을 점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장차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도 언급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 등이 학교에 ‘래커 시위’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대학교의 건물 및 부지에서 래커, 페인트 등을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등을 했다거나 학생들에게 이를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을 금지하게 해달라는 학교 측 요청은 “헌법상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반대하면서 23일간 학교 본관을 점거한 총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동덕여대 측은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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