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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단감·떫은 감'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접수

28일까지 농축협·원예농협서

농작물재해보험 안내 홍보문.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경영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과수 4종을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언피해(동상해)와 햇볕 뎀(일소)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수 4종의 보장방식이 기존에 열매를 솎아내는 적과 전 모든 자연재해 보장, 적과 후 특정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에서, 수확기까지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도록 확대됐다.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보험료율은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9개에서 15개로 세분화했다. 사과, 배의 경우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설치시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였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농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농업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적극 가입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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