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늘렸다.
서울시는 12일 소득 기준을 6~7%씩 인상하고, 지원 금액을 2%가량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지난해 222만8445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올랐고,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금액도 인상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71만3100원에서 73만500원으로, 4인 가구는 183만3500원에서 187만2700원으로 늘었다.
추가 지원도 확대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연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 대상을 국가형보다 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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