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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천만원 배상

소송 제기 후 3년 만에 1심 결론

황희석·TBS 공동 불법행위 인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의 주체이고, TBS는 프로그램에 방송함으로써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대표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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