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회생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이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2일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동의어로는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포함되어 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쫄았나.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반박했다. 염 의원은 “이들은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은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인가”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단순한 정치 브로커의 국정 개입 의혹을 넘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트리거(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또 “검찰은 이미 작년 11월 4일에 107쪽 분량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이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안건 상정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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