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이달부터 도내 18개 시군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에 불법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정비하는 ‘현수막 청정거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창원 성산구 가로수길 일원, 김해 경원교 사거리~봉황교 사거리, 함안 가야읍 가야로 일원 등 18곳을 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지정된 청정거리 구역은 상업용 현수막 철거,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시설로 이동 유도하는 집중 정비가 이뤄진다.
도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께 현수막 청정거리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운영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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