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판결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 원 수수 혐의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선고도 예정

2023년 6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이끌며 주목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으로 200억 원을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의 참여가 불발되자 약정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 받은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 받았다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승리를 거두고 당선된 22대 대선을 앞둔 2021년부터 논란이 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