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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박 전 특검 3억 원 수수 부분 유죄로 인정

재판부 “청렴함 필요한 지위에서 거액 수수”

50억·단독주택 2채 약속 혐의는 무죄 및 면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3억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하지 않고, 남욱 변호사에게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4년 10월경 남욱에게 변협 선거자금 3억 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남욱이 이를 승낙했다”며 “남욱이 3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특검보에게 제공했고, 이를 박 전 특검에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금을 요구했던 당시 상황, 돈을 전달한 시기 및 장소, 전달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요소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5억 원 수수 및 50억 원 약속 부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 특검이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억 원 약속과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 약속에 따른 특경법(수재 등) 부분은 면소(소송조건이 결여돼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은 뒤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한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는 것이 어려워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던 딸을 통해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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