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명 소리만 듣고도 취객의 난동인지, 실제 위급 상황인지 판단하는 인공지능(AI) 경찰차의 현장 배치를 2029년까지 추진한다. AI 경찰차는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좁은 골목 등에서도 움직이는 지구대로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능동형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형 플랫폼 기반 솔루션 개발’ 계획서에 따르면 경찰은 올 7월부터 2029년까지 총 133억 9600만 원을 투입해 경찰차 탑재용 AI를 개발한다. 순찰 과정에서 음성·장면 등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AI 플랫폼을 만들어 경찰차에 장착하는 방식이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 속에 경찰도 ‘AI 치안’에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AI 경찰차의 핵심은 ‘보이스 인식 기능’이다. AI가 사람의 비명 등 소리를 듣고 분석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은 물론 외국어를 실시간 통역해 외국인 범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신고 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골목 등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메라를 통한 장면 인식 기능 역시 탑재된다. ‘AI 비전 인식 기능’을 통해 불법·수배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고·공사 등 출동에 방해되는 요소를 파악한다.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 위치, 시간, 주요 상황, 발견 흉기 등을 분석해 상황실 등에 텍스트형 리포트를 전달하는 기술도 담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달 3일 ‘딥시크 쇼크’를 언급하며 “경찰도 본격적으로 AI를 도입·적용해 치안 행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