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흉기 습격범…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

원심 판결 유지 부당하지않아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한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부산=연합뉴스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은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법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는 점에서 김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본인을 독립투자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1·2심 판단에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