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은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법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는 점에서 김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본인을 독립투자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1·2심 판단에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