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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피습 중학생 징역형 집행유예…“심신 상실 불인정”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정신·신체 피해…용서도 못 받아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가격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살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때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심신 상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울러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도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A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범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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