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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행유예 확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해 유죄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지난 2022년 6월 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회사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2)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접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따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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