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회사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2)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접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따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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