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정의기억연대는 류 전 교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류 전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검사 상고 기각 이유다. 다만 대법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실)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 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대협 관련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류 전 교수가
발언의 근거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매춘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취업 사기이자 성범죄라 생각한다’는 학생 질문에 “그렇게 나오면 할 만이 없는 거지”라고 답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무죄 판단에 정의기억연대는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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