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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변협 선거 3억 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날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대장동 민간 업자 남욱으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양 전 특검보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4년 10월께 남욱에게 변협 선거 자금 3억 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남욱이 이를 승낙했다”며 “남욱이 3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특검보에게 제공했고 이를 박 전 특검에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을 꼽혔던 200억 원과 주택 등을 약속받은 부분,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수수한 부분은 각각 면소와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특검 사건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계·언론계·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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