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주차 미숙아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58분경 광주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한 변기에서 아기가 빠진 후에도 구하지 않고 근처 장애인 화장실로 옮겨 다시 변기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 남자친구와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신생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인륜을 저버린 범행"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현장을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올바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계성 지능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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