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돌진해 상인 1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양천경찰서는 14일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로 입건된 가해 운전자 A(75·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께 앞선 차량을 추월하던 중 돌연 속도를 내 깨비시장으로 돌진한 뒤 보행자들과 상점 간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가게 상인인 B(당시 42세·남)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차량 속도 감정 결과, 사고차량이 가속 후 76.5㎞/h의 속도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상점과 충돌하기 직전 제동했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B씨를 포함해 12명을 연속 충돌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사고 영상을 보자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하고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치매 병력을 확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경도 인지장애(기억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 진단을 받아 약 4개월 간 약물 치료를 받다가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 직후 정밀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A씨는 지난달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상태가 악화했다는 진단을 받아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도 인지장애 증세가 있는 분들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지속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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