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목동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오늘 檢 송치…치사 혐의

지난해 12월 31일 전통시장 덮쳐 12명 충돌

운전자 치매 진단…입원치료 위해 불구속 송치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연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돌진해 상인 1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양천경찰서는 14일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로 입건된 가해 운전자 A(75·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께 앞선 차량을 추월하던 중 돌연 속도를 내 깨비시장으로 돌진한 뒤 보행자들과 상점 간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가게 상인인 B(당시 42세·남)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차량 속도 감정 결과, 사고차량이 가속 후 76.5㎞/h의 속도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상점과 충돌하기 직전 제동했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B씨를 포함해 12명을 연속 충돌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사고 영상을 보자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하고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치매 병력을 확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경도 인지장애(기억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 진단을 받아 약 4개월 간 약물 치료를 받다가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 직후 정밀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A씨는 지난달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상태가 악화했다는 진단을 받아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도 인지장애 증세가 있는 분들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지속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