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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法, "7600만원 배상" 판결

지연이자·일부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7) 씨가 7600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는 14일 BTS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김태형(뷔)에게 1000만 원, 전정국(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지연이자와 일부 소송비용 역시 박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도용했다며 1억 1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K팝 아이돌 악성 루머를 소재로 한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했는데, BTS와 관련해서도 사재기·단월드 연루설을 비롯해 멤버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다수 제작했다.

박 씨는 다른 K팝 아티스트와의 소송전에도 휘말려 있다. 박 씨는 지난 1월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장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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