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시흥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A씨는 검거 당일 1차 조사를 받았으며 이튿날에는 범행을 저지르던 중 상한 손 부위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기에 추가 조사는 받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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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하루 만인 전날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으며 한 달가량 약을 먹다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했고 증세가 점차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와 관련해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업 없이 주로 집에만 머물렀으며 다른 사람과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 피해자인 C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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