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 ‘중대 결심’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른바 ‘하야설’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고려치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는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재 심리에 반발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한 발언을 내놨고, 이는 여야 정치권 내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완료되기 전 하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14일 본인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이 직접 접견 다니고, 변론 전후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데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망상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이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야가 가능한 지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물론 체포, 구속, 기소 등 지금까지 이르는 전 과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꼽힌다. 게다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형사 재판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하야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법조계에서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도 여전히 법적 논쟁이 분분한 이유다.
윤 대통령의 하야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는 데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건 국가공무원법이다. 해당 법 제87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非違) 관련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걔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주인 때 △조사·수사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소속 장관 등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고, 탄핵심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퇴직에 해당하는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행위라 현재 정지돼 있는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만큼 행복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 (하야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도 공무원으로, 탄핵심판을 하나의 중한 징계 과정으로 본다면, 하야는 불가능하다”며 징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공무원이 퇴직하지 못한다고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징계 사유가 있을 시 퇴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하야는 불가능하다”며 “탄핵심판으로 윤 대통령 직무는 현재 직무대행이 이어가고 있다”며 “그만큼 하야가 가능한 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대통령 직무대행이 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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