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최대 2%)를 기존 최장 4년에서 자녀 출산 시 최장 8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이자지원사업에 신혼가정 742가구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동안 모두 20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올해도 21억 원의 관련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출산 가정이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하게 아이를 맞이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10만 원 상당 출산축하용품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또 첫째 70만 원, 둘째 25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과 함께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아 이상 세대에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실내매트도 지원한다.
방과 후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아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가 있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돌봄시설 내에 아이키움식당을 운영한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올해 더욱 촘촘하게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울주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 울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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