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술을 마친 A씨의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가 늦어지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 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다른 수사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시도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1학년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던 A씨는 지난해 말 20여일 동안 휴직했고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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