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가 발각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와 B(69)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내연녀 A씨는 자신과 10여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가중 처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