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에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음식값도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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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며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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