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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처리 합의

18일 재정소위-전체회의 차례로 처리

소매점 거리제한·과세 일시 유예하기로

청소년흡연감소 및 국민건강증진 기대

담배사업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18일 연속 개최되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니코틴 중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 흡연 감소와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 규제한다.

이달 10일 열린 첫 소위에서 여야는 액상담배 업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개정안을 곧바로 의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소매점 거리 제한 및 과세를 일부 유예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하면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유예의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선 18일 소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편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하며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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