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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매매 한다” 5일 동안 거짓 신고 50대 검거

비싼 술값에 불만 품고 허위 신고

울산 남부경찰서




닷새 동안 매일 공중전화로 허위 성매매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매일 출동했으나, 해당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신고가 걸려 온 공중전화를 추적, 인근 CCTV를 분석해 신고자 A씨를 특정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지난 1월 이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술값이 비싸게 나오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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