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축산 농가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육우·젖소·돼지·산란계 농가가 대상이다. 희망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메탄가스나 질소 감소 효과가 있는 사료를 급여하면 활동비를 마리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송풍이나 교반 시설을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설치해 분뇨를 처리하면 톤 당 최대 1500원을 지원한다.
농가는 사료 구매 영수증과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송풍이나 교반 전력 사용량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12월에 지급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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