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과 세종 등 집무실 두 곳과 자택을,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소방청을 통해 단전 및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이달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7차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김용현)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서 그러한 조치는 배제돼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본 적 있는데, 그 중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만일을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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