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5억 4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 22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 대표의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7월 기소 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금리 담보대출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투자 유치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대표는 또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은 뒤 소위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 확장 과정에 그룹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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