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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尹 내란혐의' 증거 조각 맞추기…이상민 자택·국방부 등 전격 압수수색

[형사재판 앞두고 수사 속도]

계엄군 국회 진입 길잡이 의혹

국회협력단장 강제수사 돌입

李 '단전단수 지시' 규명도 나서

18일 경찰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검경이 윤 대통령 등 계엄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두고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양 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국회와 연락이나 협조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경찰도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대한 수사는 계엄군이 비상계엄 전 국회협력단과 국회 봉쇄를 사전에 계획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하루 전 국회 본청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오랜 시간 체류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경찰은 국회 1선을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등 출입문을 확보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양 모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과 군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경찰 등)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양 모 국회협력단장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협력단 측은 수방사가 ‘국회 안내’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내부 검토 끝에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과 세종 등 집무실 두 곳과 자택을,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소방청을 통해 단전 및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이달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7차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김용현)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의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공수처로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 11명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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