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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개발 방치 부지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토지주 세금 감면 혜택

고산동 일대 1432㎡ 규모 주차장 40면 조성

토지주 재산세 비과세 혜택·효율적 부지 관리

시민 편의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

김동근 의정부시장(가운데)이 고산동 일대 방치된 토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을 보면 시는 토지주 의견에 따라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과 더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시민들은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까지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나눔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차장 확충을 넘어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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