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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원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위법 판단 불복… 재항고

서울중앙지법, 손 검사장 준항고 인용

2022년 공수처 압수수색 일부 위법 인정

손준성 검사장. 뉴스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차)가 당시 진행했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다. 당초 법원은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이가 뒤집힌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 재판부가 손 검사장이 제출한 '압수수색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전날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냈다.

손 검사장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에서 11월 사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메신저 내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압수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당시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와 관련한 통지를 하지 않아 참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며 손 검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압수수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에 손 검사장은 자신이 압수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재항고 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사 기록 목록에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 내역이 여럿 포함됐다"며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방식으로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개별·구체적으로 특정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위법 여부를 재심리한 끝에 이달 11일 대법원의 의견을 수용해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한편,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이 진행되기 전 김웅 전 의원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자료를 넘기고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공수처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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