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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석방

1심선 징역 1년 법정 구속

배우 유아인씨가 2024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1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재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1심에서 구속됐던 유 씨는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5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하고 지인에게 “휴대폰을 다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씨의 범행은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과다 투여의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수면 장애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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