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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무죄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 판결…징역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 기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65억원 상당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문화방송(MBC)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MBC는 '2014년에 최 전 총리가 5억 원, 최 전 총리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신라젠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를 고소하고 MBC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수동적인 취재 협조 수준이고, 허위 발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문화방송(MBC)와 같은 공영방송은 충분한 취재 후 객관성을 확보해 보도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이 전 대표도 자신의 제보 외에도 추가적인 취재 이후 보도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이 전 대표의 제보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비방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대표는 부인 손모씨를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약 6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손씨는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등재돼 실제 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아내를 명목상 사내이사로 등재해 보수를 지급한 방법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내가 받은 보수는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미 7000억 원대 미인가 투자 유치 혐의 등(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2021년 8월에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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