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사진)가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귀순이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리 모씨는 최근 한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 국제 협약인 제네바 제3협약은 포로의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처럼 포로가 희망하는 송환국을 우선시한 전례도 있다. 실제로 북한군 포로 중 희망자를 제외한 일부는 한국에 남았고, 중공군 포로 역시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송환된 바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당사국들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양국이 먼저 ‘제네바협약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원하는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해야만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정부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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