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을 공개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에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LP가스통 옆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뼈를 튀겼다.
이를 본 한 시민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의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을 신고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백 대표는 지난 3일 영상 댓글을 통해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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