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연달아 반려되자 경찰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뒤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관련자 진술 등 전반적인 증거를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차장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청구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소한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검찰 처분에 대한 적정성은 따지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우리법연구회 커넥션'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회 영장 발부라는 꼼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첩을 감행할 경우 즉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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