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 10대가 우울증 치료 중 병원에서 추락해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 A군은 고등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심각한 우울감과 공황발작을 겪었다.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보호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퇴원하면 공황발작 증상이 반복됐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퇴원을 사흘 앞둔 날 A군은 병실에서 전화통화 중 큰 소리를 질러 의료진이 확인하자 "답답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며 “잘 잤다. 이제는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오전 A군은 두 차례 10분 정도씩 산책을 마친 후 세 번째로 혼자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이에 유족은 “아들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큰 소리를 내는 등 불안 증세가 있었음에도 혼자 산책을 허용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5억9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A군은 입원 후 극단적 시도가 없었고 사망 당일에도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안정적 상태에서 산책을 허용한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후에도 곧바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 통상적인 응급조치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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