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7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당시 선거 결과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누가 의장인지는 가리지 않았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 3가지를 다뤘다.
먼저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서 시의회사무처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장 지위에 대해선) 양측이 판결 취지를 잘 참고하고, 의회가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의회 파행 사태는 지난해 6월 말 진행된 후반기 의장 선거 직후부터 시작됐다.
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이 양자 대결을 벌여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선 이 의원이 당선됐는데,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의회사무처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의원 당선이 확정됐으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선거에서 진 안 의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지난해 8월 초 가처분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의장 자리는 공석이 되고 시의회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날 재판부가 선거 결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누가 의장인지는 가리지 않아 당분간 파행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의회사무처는 재선거를 치를지 항소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안수일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판결문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성룡 의원은 “재선거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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