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인구 감소 시역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계획을 내년까지 2년 동안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지역 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은 89개였다. 이를 18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을 포함해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체류 기간 요건이 완화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이 아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 요건과 취업 업체 제한을 완화해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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