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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취소 신청 기각

재판부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된 경우 해당 안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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