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기록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 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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