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나쁜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이후 감치명령을 거쳐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년 정도 소요됐으나 간소화되면서 소요 기간이 1년 이하로 줄었다.
또 위원회는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내달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