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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억 1970만원 안 줬다"…끝까지 버틴 '나쁜 부모' 157명 결국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나쁜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이후 감치명령을 거쳐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년 정도 소요됐으나 간소화되면서 소요 기간이 1년 이하로 줄었다.

또 위원회는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내달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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