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이를 낙태했는데도 찾아오지 않은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취지로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요청했지만 B씨가 찾아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중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의 책임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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