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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로 산 복권 7억 '잭팟'…주인 "신고 취소할테니 나눠 갖자"

프랑스 국영 복권 운영사FDJ) 본사. A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노숙자들이 훔친 신용카드로 구매한 복권이 당첨돼 50만 유로(약 7억 52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자 해당 신용카드 주인이 노숙자들에게 “도난 신고를 취소할테니 자수하고 당첨금을 5대 5로 나눠 갖자”며 제안해 논란이 됐다.

22일(현지 시각) BBC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툴루즈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장다비드는 RTL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장다비드는 지난 3일 툴루즈 시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지갑이 든 가방을 도난 당했다. 그는 즉시 은행에 연락해 카드 사용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근처 담배 가게에서 52.5유로(약 8만 원)가 결제 사실을 확인했다. 가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노숙자로 보이는 두 남성이 그의 카드로 담배와 복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그들이 구매한 즉석복권은 50만 유로에 당첨됐다.



노숙자들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다. 장다비드의 변호사 피에르 드뷔송은 BBC에 “두 남성이 구매한 복권 중 한 장이 50만 유로에 당첨됐다”며 “이들이 프랑스 국립복권운영사(FDJ)에 당첨금을 수령하러 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다비드는 가게 직원과 대화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FDJ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FDJ는 해당 당첨 복권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다.

장다비드는 절도범에게 도난 신고를 취소할 테니 자신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복권 당첨금을 나눠 가지자는 제안이었다. 그는 “용의자들이 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다”며 “그러니 당첨금을 5대5로 나누도록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당첨금을 나눠 받게 된다면 25만 유로(약 3억 7600만 원)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프랑스 복권 규정상 즉석복권 당첨금은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장다비드 측은 경찰이 당첨금을 압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절도 용의자들이 FDJ에 접근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드뷔송 변호사는 “의뢰인은 기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두 남성(용의자)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절도범들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러 FDJ를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DJ와 툴루즈 경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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