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마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수위의 비상 근무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고 당일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거나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로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무안 지역에 갑호비상이 발령된 바 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며 “현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취약 시설물들을 정돈하고 서울시나 구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대규모 집회인 만큼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서 사고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선고) 이후에도 계속해 마찰과 집회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것과도 관련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도 격상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경호를 하고 있고, 112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경호 전담 인원 증가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으며, 선고는 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탄핵심판절차를 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후 2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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