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입국 신고서를 종이에 직접 작성하는 대신 사전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이 입국 전부터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공항에서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기존에는 입국심사대에서 외국인이 손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관이 일일이 확인·스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공항 혼잡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자입국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고서 작성과 제출이 사전에 이뤄져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공항·항만의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입국신고 대상자는 기존의 입국신고 대상과 동일하다.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당된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보유한 외국인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장기체류 외국인 △단체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기존처럼 신고서 제출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신고서는 출국 전 3일 전부터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를 촬영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자동 입력된다. 이후 입·출국 예정일, 체류예정지 주소 등을 추가로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나 동행인이 같은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대표자가 일괄 신청할 수도 있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전송된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까지는 종이 신고서와 전자입국신고서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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